용어 소백과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장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담보하는 대상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계약에서 따로 지정됩니다.

갱신은 약정된 주기마다 보험료나 일부 조건이 바뀌는 절차이고, 만기는 계약에서 정한 보장·납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면책은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구간,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뜻합니다.

고지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고, 특약은 기본 보장 위에 붙는 선택 담보입니다. 면책 사유는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 둔 것입니다.

용어 해석은 이 계약의 약관 표현이 우선하며, 이 설명은 입문용으로만 쓰입니다.

참고용 안내입니다. 보장·지급 여부는 해당 보험사 약관·증권과 공식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